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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0 MMF비율규제, 듀레이션 한도 축소, 내년 7월 시행


금융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자금유입이 심화되자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MMF에 대한 직접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를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 국채, 통안채,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 자산 등 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예를 들면 1일 이내 만기 자산의 경우 MMF 대비 10%, 7일 이내 만기 자산의 경우 30% 이상 보유케 하는 방식이다.

 

시중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듀레이션 한도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한다. 현행 듀레이션 한도는 해외에 비해 긴 편이어서 시장변동성 확대 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을 지적받아왔다.

 

또 상대적으로 운용규제가 느슨해 리스크 발생 우려가 컸던 유사상품인 단기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에도 기존 MMF 규제를 적용한다.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 도입(상위 2개 등급까지), 자산만기 한도 설정(3개월)과 이번에 마련된 MMF 신규 유동성비율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MMT MMW에 대한 △만기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을 위한 (일반)신탁·일임계약 중도해지 수수료 하한선 도입 여부 △수익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익일출금 전환 여부 등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 후 내년 7월 시행이 점쳐진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해 신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단기자산운용 상품 시장규모는 금융위기 여파로 급증했던 지난 2009년말(123조원)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확대되며 지난 8월 기준 132조원까지 증가했다. MMF는 올해들어 법인자금이 집중 유입되며 75조원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MMT MMW도 수요가 지속되면서 각 33조원, 25조원 규모로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MMF 규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시장경색 및 대량환매 등의 사태 발생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Oza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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