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호적등본을 통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동사무소 호적담당직원 A(8급)씨가 최근 2005년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서식 26-1의 조항(1)의 삭제 및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행 호적등본 발급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사채업자 등의 호적등본 발급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적등본에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혼, 결혼, 출생, 분가, 사망, 입양 등 주민등록등본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동사무소 호적담당직원 법원행정처에 개선 요구
2년여 동안 일선 동사무소에서 호적발급 업무를 해 온 A씨는 불법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타인의 호적등본을 수십장씩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았다.
A씨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호주 이름과 본적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의심 없이 발급해 주려고 했지만, 민원인들은 가린 채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일반인이 호적등본을 뗄 경우 주민번호 뒷부분는 가리고 떼어주지만 호적법 시행규칙 서식 26-1 조항에 따르면 (1)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2)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 (3)재판 제출용인 경우 (4)공용 목적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 지불각서로 온가족 주민번호까지 열람
A씨에 따르면 채권자는 어음이나 지불각서 등을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원초본(이전 주소지 전체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원초본에 나온 정보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가족 중 한사람을 골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원초본을 발급받으면 가족추심을 위한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다.
동사무소 호적담당 B씨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호적등본 발급 사유 등을 보고 발급신청자가 의심이 들면 호적등본 대상자에게 전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확인 작업을 할 시간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호적담당 C씨도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이 같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중국에서 위조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적법 폐지돼도 문제는 여전
호적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이 각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로 호적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내년에 호적 제도가 없어져도 내년 이후에 ‘구(舊)호적’에 근거해 호적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역시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항 (1)은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해 채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산상의 한계로 호적등본의 주민번호 공개 사유만 충족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직원회의를 했으나 법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막아야지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제도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호적등본 발급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협조 공문만 보내준다면 호적등본을 신청하는 당사자 외 다른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린 채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